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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4. C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1. 1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E가 있었는데, D, E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2느단19호) 2012. 3. 20. ‘D, E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2느단21호) 2012. 3. 20.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4. 망 C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는데 C은 2004. 3. 15.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5.경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이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는 한정상속재산을 누락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변제된 돈을 제외한 900만 원(=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의 사망 이전 C이, 사망 이후에 피고가 2012. 7.경, 2012. 10.경, 2013. 6.경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고, 제1심에서 처음에 한정승인 주장을 한 것은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이는 재판상 자백이므로 자백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한 사실이 있다 해도 모두 변제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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