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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1 2018가단188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50,121원 및 그 중 44,871,978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7. 8.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D조합, E 주식회사, F조합으로 대출받았는데, 신용보증사고로 원고가 망인을 대위하여 2007. 6. 29. D조합에 162,891,258원, E 주식회사에 9,864,079원, 2007. 9. 7. F조합에 29,650,093원을 변제하였다.

나. 2018. 1. 9. 기준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359,250,365원(= 원금 134,615,936원 지연손해금은 224,634,42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망인은 2017. 8.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G, H,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라.

G, H, 피고는 2017. 11. 27.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7느단101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근거] 갑 1 내지 12, 1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 이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24,741,520원(= I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4. 지급받은 소멸환급금 2,561,510원 J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844,070원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2017. 9. 28. 사망급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7,335,940원)을 수령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단순승인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위 해지환급금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른 단순승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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