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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5도14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6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6억 9,000만 원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AT 임야의 매매가격은 7억 원 가량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피고인 E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E 등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대출하여 준 6억 9,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 및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12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E이 X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은 피해자의 내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 확보 등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이상 위 대출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대출이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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