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6. 오후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6. 16:33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평택시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I조합 소사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100만 원 및 88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습득 장소 특정)
1. 피해내역
1. CCTV 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