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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

1. 횡령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공주시 B건물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로부터 “지인 E에게 60만 원을 계좌이체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 현금 7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공주시 H에 있는 I조합 신관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위 스마트폰 1대와 현금 70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 뒤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공주시 H에 있는 I조합 신관지점에서 D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9:15:04경 현금 100만 원, 같은 날 19:15:47경 현금 100만 원, 19:17경 현금 33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조합 신관지점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3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19. 3. 23. 03:00경 광주시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설명, 현금인출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영상 사진 『2019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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