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②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당 심의 사건 병합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 고단 3881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과, 같은 법원 2017. 6. 12. 선고 2017 고단 1151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3881 사건의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62회에 걸쳐 합계 80,403,165원을 횡령하였다.
”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2,363회에 걸쳐 합계 239,504,715원을 횡령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217번부터 624번까지, 626번부터 627번까지, 629번부터 958번까지, 960번부터 1000번까지, 1002번부터 2363번까지 는 G 과의 공동 범행, 625번, 628번, 959번, 1001번은 AP 와의 공동 범행]. ”으로 변경하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를 당 심 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