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65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 외형 복원업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약 78.24㎥ 용적의 도장시설, 3.5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