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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2489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료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환경업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육가공 원료인 닭, 돼지 제품을 물로 세척하면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 약 3㎡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우수로로 배출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38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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