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393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조업하면서 외부 저장조 하부에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구 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