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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393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조업하면서 외부 저장조 하부에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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