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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노6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희귀성 난치병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푸스)을 앓고 있고, 위 질환 자체가 관절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작은 충격에도 심한 고통을 받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경추간판 탈출증과 혈관미주 신경성 실신 등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그때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으나 보험규정상 한 병원에서 장기입원이 되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을 옮길 수밖에 없었는바, 원심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수시로 병원을 옮긴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기 위하여 병원을 옮긴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적정치료기간을 넘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입원기간 전부를 허위 입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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