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565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의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이하 ‘피고 비케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은 2007. 11. 28.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은 2005. 8. 19.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각 자동차에 대한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위 각 자동차를 피고 비케이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비케이가 원고들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며,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되 쌍방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되고, 원고들이 피고 비케이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비케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편 별지 목록 제2.,

4.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11. 피고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이하 ‘피고 한익스프레스’라고 한다)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피고 비케이에게 2014. 12. 22., 피고 한익스프레스에게 2015. 1. 5. 각 송달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각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