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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50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4.경 피고로부터 원주 D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6. 5.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8. 7.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16,370,000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8. 9.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8. 10. 12:4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 채권 8억 2,300만 원[=이 사건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참가인이 2016. 5. 4.부터 2016. 10. 2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8억 2,700만 원]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216,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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