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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0 2013고정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3:15경 친구 B과 함께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3세)과 다투었던 것을 따지기 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북김천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들이 위 E에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위 경찰관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집밖에 있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건 무단침입 아니냐, 그전에 다툰 사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할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술을 먹고 찾아오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며 위 E에서 나와 순찰차를 타려고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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