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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228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9』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9세 )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017. 2. 28. 16:00 경 피해자가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 시장에 있는 F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릴 거야. 복수 할거야, 내가 못하면 자식을 시켜서 라도 할거야 ”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49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6:10 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 항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로 1107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6. 15:50 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 G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2017 고단 3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 환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목 격자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1 항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위 일시경 F 식당으로 피해자 D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 자가 위 식당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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