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194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주식회사 C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5.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과 추가공사비 합계 38,3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C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