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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2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의 모(母)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 C의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담부증여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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