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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0 2016고단95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8.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23:40 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천막을 걷고 상회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일 천원권 약 30매( 약 30,000원) 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오백 원 및 백원 주화 등 동전들( 약 70,000원)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 등 총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7. 2.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1:0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티셔츠 모자 사진 첨부, 2차 범행 캡 쳐 사진 첨부, 카드사용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액 수의 규모, 최근 10여년 간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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