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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6 2014가단168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F 대 700㎡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부분을 피고들의 망 G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정정하였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E에 대한 청구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 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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