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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327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명지하우징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명지하우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0622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1. 28.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후 2014. 12.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2. 7.경 소외 회사에게 서울 강서구 B 외 4필지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금액 14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추심명령 원고는 2014. 12. 31. 청구금액을 22,500,000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170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147,000,000원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원인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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