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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3 2015가단14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약정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0319호), 2012. 9. 14. 위 소송절차에서 ‘1. 피고(소외 B을 지칭함)는 원고(이 사건 원고를 지칭함)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할 아래 임금 채권에 대하여 2013.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23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래 - 제3채무자 회생회사 주식회사 청호씨푸드의 관리인 B이 채무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각종 수당, 상여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채권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금액에 달하기 이전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지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채권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50,023,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B의 월 급여는 170만 원으로 4대 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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