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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8가단114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사상구 P 대 137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11, 10, 9,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Q은 1987. 10. 17. 부산 사상구 P 대 13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11, 10,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토지의 면적은 그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과 Q의 지분에 따른 면적은 180.99㎡로써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0.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원고와 Q의 지분에 따른 면적은 181㎡가 된다.

(이하 ‘선내 (가) 부분 181㎡’라 한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R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각 471900분의 27375 지분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Q이 1998. 1.경 사망하여 원고 B가 1998. 1. 3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Q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8. 6. 12.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J는 2001. 2. 20. 이 사건 토지(당시는 면적이 1,560㎡였다) 중 180.8㎡를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S으로부터 위 180.8㎡ 부분을 매수한 후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4719분의 547 지분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J는 2001년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던 T, U, V, W, X, 원고들 및 피고 I, N, O, M, F, D, C, G(다만 T, U, 피고 N, O은 Y의 소유부분을 상속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지분등기를 경료한 자들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180.8㎡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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