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해외에서 도박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도박 자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인 C에게 “스포츠토토 입금 계좌로 쓰려고 하니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서와 같이 C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의 1일 인출 한도가 부족하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3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눈치채고 그 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F는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