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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8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6. 자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2018 고단 83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빌딩의 소유자로, 2010. 5. 7. 위 건물 C 호에 대해 D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경 1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300만 원 증액한 후 그 때부터 2015. 4. 경까지 D 과의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5. 1. 7.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 받고, 2015.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의 반환 청구소송 (2015 가소 59342호) 을 제기 당하자, D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 위해 그 때까지 월 임대료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비를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고, D이 한 번도 관리 비를 내지 않아 체불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3. 경에서 2015. 12. 16.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의 연명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의 임대차 계약서 제목 밑에 ' 임 차인 결산 시 확인 계약서 (5 년 11개월)', 계약서 3 조 (4) 끝에 '0.5% 면제', 제 4 조 끝에 ' 월 12만 원', 제 5 조 (1) 밑에 ' 수리 비 10만원 체불금 8,737,000원 = 8,737,000원 (5 년 11개월)'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명의로 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차인 결산 시 확인 계약서 공소장에는 ‘ 임대차 계약서’ 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이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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