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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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현대해상의 주장 피고 A은 피보험자인 C 소유의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C의 피용자인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약관(을 6호증)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A 내지 동지산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C의 업무에 사용되는 피보험차량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C의 피용자인 피재자에게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은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A, 동지산업의 주장 가) 피고 A, 동지산업은 C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와 마찬가지로 C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C의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재자가 소속된 C와 피고 A이 소속된 피고 동지산업은 별도의 사업주이지만 두 회사 모두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C 울산공장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