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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68888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2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지게차(A,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원고(만 26세 이상 운전자한정특약) 2) 보험기간 : 2012. 12. 27. 24:00부터 2013. 12. 27. 24:00까지 3) 담보사항 및 보상한도액 ①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배상Ⅱ : 무한 ③ 대물배상 : 의무가입 1사고당 1,000만 원, 임의가입 1사고당 1,000만 원 4) 대인배상Ⅱ에 관한 면책특약 ①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 ③ 위 ①, ②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함.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의 근로자이던 B은 2013. 3. 23. 05:00경 원고의 작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C과 함께 적재된 파지더미를 생산라인까지 운반하고, 파지를 묶고 있는 철사를 절단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2) C은 이 사건 지게차로 파지더미를 운반하던 중 파지를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위해 철사를 절단하고 있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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