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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32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7,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와 C 봉고3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D 소속인 B는 2016. 11. 17. 12.:30경 회사 업무상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E 인근 봉계터널을 진입하였는데 졸음운전한 과실로 터널 오른쪽 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회사 동료 F(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1. 3.까지 휴업급여 23,059,960원, 요양급여 6,732,850원, 장해급여 108,239,998원(일시금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약관의 면책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피재자의 치료비로 8,713,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책임보험액을 한도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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