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2고단8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4.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900㎡를 1,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6. 7. 31. 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성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2007.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293,045,50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제4회), 증인 H(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심판원 결정통지

1. 각 매매계약서, 각 계약서, 각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지적정리결과 통보

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된 세금의 규모 및 최종 납부 여부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