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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48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경부터 201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그 합계가 한화 162,000,000원과 미화 20,00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6,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잔액은 한화 116,000,000원과 미화 20,000달러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6. 8.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한화 116,000,000원와 미화 20,000달러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242,000원{= 116,000,000원 24,242,000원(= 20,000달러 × 1,21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9. 8. 23.자 환율(1,212원/1달러)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4. 10.자 환율도 이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환율에 따르기로 한다.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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