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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1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107』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4. 20:30경 서울 강남구 B 4층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위 고시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 피고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며 “김치를 내놔라, 왜 고시텔 청소를 하지 않냐”라고 고성으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고시텔 사무실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그곳에 방을 임차하기 위하여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하므로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31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오전경 위 고시텔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9. 20:00경 위 고시텔 4층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있는 모니터와 식당 내에 있는 밥솥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6고정31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정3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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