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85,16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동호동 일원’에 조성중인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된 피고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 5. 22.(수용 개시일 2014. 7. 15.)경 이루어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에 따라 같은 해
7. 10.경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같은 해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및 미등기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9. 25.(수용개시일 2014. 11. 18.)경 이루어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권리취득 재결에 따라 같은 해 11. 14.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권리를 원시취득하였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2014. 8. 4.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8. 30.까지 위 토지와 건물 등을 계속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과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