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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0 경 서울 도봉구 B 4 층에서, 어머니와 다투고 화가 나 그 곳 통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 상인 화분 1개를 통로 창문을 통해 빌라 입구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깨진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4 층 건물에서 1 층으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알콜의 존 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성실히 치료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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