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공공 비축 양곡을 위탁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던 중 합계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양곡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 비축 양곡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2016.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액 상당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구상 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 회복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정상도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구상 금 분할 상환계획을 제출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로 계획에 따라 지급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의 부친인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으로 만성 경막하 출혈, 승모판 막 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 기간 중인 2016. 3. 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와 함께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