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비봉인터체인지 부근 39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보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영상(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차량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그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나오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