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건물, 3층 약 220㎡ 규모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겸비된 밀실 4개소, 대기실 2개소,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을 받고 임시로 위 업소의 관리를 맡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 21:53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맡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밀실 5번방으로 안내 한 후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E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구역 내에서는 성매매업소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학교환경 위생구역 내에 위치한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