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밀실 7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3. 20:4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를 위 마사지업소 7번방으로 안내한 후 같은 방으로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F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13,746,000원=하루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4회×성매매알선 영업 일수 70일×회당 성매매알선 수익 50,000원-이 판결로 압수되는 254,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