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D의 아버지인 망 E은 2013. 2. 24. 원고의 어머니인 망 F로부터 135,000,000원을 2013.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나.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망 F는 D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25. ‘D은 망 F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와 G에게 각 6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D은 2018. 10. 2.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경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10. 2.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사해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는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