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13,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및 예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 28.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1 대출약정’이라 한다
), 피고의 요청으로 대출금 통장과 별도로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067-04-13-002253-5,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12. 9. 3.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3,0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2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한국환경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74-18 임야 9,345㎡(이하 ‘이 사건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2. 위 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2. 11. 29. 회생담보권으로 4,802,529,29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 2,953,020,000원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1,849,509,290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회생담보권 시부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3. 7. 12.자 회생계획과 2014. 12. 11.자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현금변제로 3,196,577,984원을, 회생채권에 대하여 현금변제로 107,844,724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출자전환하여 변제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