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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나3071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협의없음”을 “혐의없음”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2016. 8. 16. D과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제103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3호증, 을 3, 5호증, 을 19호증의 1, 2, 을 21,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이라거나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2016. 6.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을3호증)를 보면, 피고는 계속해서 D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1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는바, 피고가 보인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D과 진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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