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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30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 289,305,100원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2015. 5. 19.경 원고에게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가 광주 서구 D에 신축분양하는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01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에 관하여 2015. 5. 28.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2015. 4.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289,30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의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지앤디도시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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