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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중선박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로릭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2인)

피고 2 보조참가인

콘스탄트 페이스 쉬핑 코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

변론종결

2017. 7.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43,072,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1/3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95,101,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2,476,09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인별 분할채무로서 청구하던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에 제1, 2 예비적 청구를,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1, 15, 25, 26, 27, 31, 55, 5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3, 5 내지 8, 11호증, 을나 1, 3 내지 17, 20, 22,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조선기자재설계,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해상·항공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상법 제116조 제2항 에 따른 개입권을 행사하여 해상운송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2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2 참가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로서 실제 해상운송인이다.

○ 원고는 2012. 11. 19. 싱가폴 회사인 주롱 쉽야드 피티이 엘티디(Jurong Shipyard Pte. Ltd.)와 사이에 브라질에서 건설 예정인 주롱 조선소에서 사용할 크레인 자재인 헐 샵 패키지 시스템 1식(Hull Shop Package System)을 수출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브라질에 있는 에스탈레이로 주롱 아라크루즈 엘티디에이(Estaleiro Jurong Aracruz Ltda.,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가 위 수출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5. 계약금액
5.1.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계약금액은 미화 50,880,000달러(인코텀즈 2010 FOB에 따른 제1조에서 말하는 인도 일정에 따른 인도 조건)이다.
5.2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지불일정은 다음과 같다.
3 헐 샵 패키지 시스템 선적 후 7일 이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지불한다(3차로 선적이 이루어지고, 각 차수별로 계약금의 약 20%를 지급한다). 매수인은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1차 선적일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계약금액의 60%).
6. 선인도와 공장기능검사
6.1 매도인은 인도 일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을 인도하여야 한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인도 일정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코텀즈 2010 CIF 조건에 따라 브라질 내의 매수인의 현장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 권리와 위험
9.1 매도인이 공급하는 헐 샵 패키지 시스템에 관한 권리는 본 계약 별지 1의 인도 일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9.4 헐 샵 패키지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위험은 위 9.1에 따리 매도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에게 남아 있다.
9.5 매도인은 본 계약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완성 또는 인도 이전에는 훼손, 파손 또는 분실된 작업 부분을 신속하게 재시공,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별지 1의 일정 2
인도 일정
1. 매도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을 인도한다.
⒞ 모든 기타 장비 : FOB 마산항 조건으로 계약발효 후 34주 이내에
1A. 매수인이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 발효 후 42주 내에 전체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을 인코텀즈 2010 CIF 조건으로 브라질 내의 매도인의 현장으로 인도한다.
1B.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인도는 아래 첨부된 일정표에 따른다.
일정표
1.5.3 한중 기계의 인도
1.5.3.1 1차 2013. 1. 19.부터 2013. 6. 2.까지
1.5.3.2 2차 2013. 1. 19.부터 2013. 6. 17.까지
1.5.3.3 3차 2013. 1. 19.부터 2013. 7. 2.까지
1.5.4. 한중 기계의 운송
1.5.4.1 1차 2013. 6. 3.부터 2013. 8. 1.까지
1.5.4.2 2차 2013. 6. 18.부터 2013. 8. 16.까지
1.5.4.3 3차 2013. 7. 3.부터 2013. 8. 31.까지
1.5.5. 기계의 설치, 시험 및 시운전
1.5.5.1 1차 2013. 8. 13.부터 2013. 10. 11.까지
1.5.5.2 2차 2013. 8. 27.부터 2013. 10. 25.까지
1.5.5.3 3차 2013. 9. 10.부터 2013. 11. 8.까지

[2]

○ 원고는 2013. 4. 1. 피고 1에게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1차 선적분인 이 사건 화물을 인코텀즈 2010 CIF 조건으로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까지 해상운송하고, 이 사건 화물의 선적작업을 의뢰하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1은 피고 2 참가인의 대리점인 ○○종합물류(이하 ‘○○’이라 한다)에 다시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3]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다단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5개 포장업체에 이 사건 화물의 다단적을 위한 포장을 의뢰하였다.

○ 피고 2는 2013. 5. 16. 원고를 대리한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 중 아래 표의 화물순번 1 내지 3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인코텀즈 2010 : CIF 비토리아항(INCOTERMS 2010 : CIF VITORI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고 보험가액을 각 화물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화물순번 개수 중량(kg) 가격(미화) 보험가입금액(미화) 보험증권상 발행일자
1 313 1,836,131 12,148,070.75 13,362,877.82(12,148,070.75 × 110%) 2013. 5. 16.
2 6 50,806 245,569.50 270,126.45(245,569.50 × 110%) 2013. 5. 16.
3 2 25,156 123,770.00 136,147.00(123,770.00 × 110%) 2013. 5. 16.
4 1 942 11,956.25
합계 322 1,913,035 12,529,366.5 13,769,151.27

○ 피고 1은 2013. 5. 12. 09:30부터 같은 달 17. 03:00까지 이 사건 화물을 마산항에 정박 중인 피고 2 참가인 소유의 쎄나 페이스(Cena Faith,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갑판과 선창 내에 선적하고 고박작업을 진행하였다.

○ 피고 1이 선임한 검정인 스탠다드 서베이어스 앤드 어저스터스 코 엘티디(Standard Surveyors & Adjusters Co., Ltd., 이하 ‘스탠다드 서베이어스’라 한다)는 선적 개시일인 2013.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검정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내륙운송 중 트레일러 가장 밑바닥에 적재되었던 화물(화물번호 1 생략)을 포장한 나무상자가 심하게 부서지거나 변형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선박의 일등항해사는 2013. 5. 17. 적요란(Remark)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3. 일부 고박줄이 직접 화물에 닿았고 일부 화물은 선박의 구조물에 목재 없이 닿았음. 이에 선적 중 화물의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벗겨졌음
4. 322개의 포장이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고 부분적으로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나무상자로 포장되어 있고 내용물은 알 수 없음
7. 상자 1개 선적 중 측면부 변형됨(화물번호 2 생략)
8. 상자 1개 선적 중 측면부 깨짐(화물번호 알 수 없음)
9. 화물번호 (번호 3 생략) 선적 중 가장자리 부분적으로 2×3cm 정도 구부러짐
10 화물번호 (번호 4 생략) 및 (번호 5 생략) 선적 전 나무 스키드 부서짐

○ 이 사건 선박은 2013. 5. 17. 마산항에서 출항하였다.

[4]

○ ○○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본선수취증이 발행되고, 2013. 5. 16.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본선수취증의 적요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도록 하는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받게 되자 피고 1에게 ‘고장 선하증권(foul B/L, dirty B/L)을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 이하 ‘LOI'라 한다)을 발행받은 후에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할 것이다’고 통지하였다.

○ 피고 1은 2013. 5. 20. 원고에게 LOI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피고 1은 2013. 5. 21. 피고 2의 대리점인 정동 대리점에 본선수취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고장 선하증권이 발급되거나 △LOI가 발행되거나 발행될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 담보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 2는 같은 날 그러한 경우 보험 담보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 스탠다드 서베이어스는 2013. 5. 21. 같은 달 12.부터 16.까지 이 사건 화물의 선적 전 및 선적 후 상태를 검정한 결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적부와 고박이 통상적인 기후 조건 하에 해상운송을 감당하기에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정보고서(이하 ‘2차 검정보고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피고 1은 2013. 5. 22. 원고에게 ‘LOI가 발행되지 않고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있게 선박회사와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2에 2차 검정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선적 전까지 이 사건 화물 상태가 양호 또는 정상으로 화물에 이상이 없고, 고장 선하증권이나 LOI 발행되었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알렸다.

○ 피고 1은 2013. 5. 23. 피고 2의 정동 대리점에 이 사건 보험 조건으로 명기된 보험계약자(운송주선자, 피고 1을 의미한다)에 대한 대위권 포기 특약[Subject To Waiver Of Subrogation Right Against The Named Applicant(forwarder), 이하 ‘대위권 포기 특약’이라 한다]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2는 피고 1에 이미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하여 위험이 개시된 상태에서 보험계약 변경은 불가하고, 만약 대위권 포기 특약을 소급 적용하고 싶다면 2013. 5. 17.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무사고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1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 1은 2013. 5. 24. 다시 피고 2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LOI 발행 없이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면서 위와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피고 2는 위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 ○○은 2013. 5. 28. 피고 2 참가인에게 무사고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청하면서 ‘무사고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2 참가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책임에 관하여 피고 2 참가인을 면책시키고 자신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LOI을 발행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피고 1에 무사고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 1은 그 무렵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이하 위 하우스 선하증권 4장을 합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화물순번 선하증권상 발행일자 하우스 선하증권 번호 보험증권 발행일자
1 2013. 5. 17. (선하증권번호 1 생략) 2013. 5. 16.
2 2013. 5. 17. (선하증권번호 2 생략) 2013. 5. 16.
3 2013. 5. 17. (선하증권번호 3 생략) 2013. 5. 16.
4 2013. 5. 17. (선하증권번호 4 생략) 2013. 6. 14.

○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는 원고가, 수하인란과 통지처란에는 매수인이, 물품설명란에는 "인코텀즈 2010 : CIF 비토리아(INCOTERMS 2010 : CIF VITORIA)" "신용장 번호 (신용장 번호 생략)(발행일 2013. 5. 10.)“, "신용장 목적 물건은 적절하게 선적되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 2는 2013. 6. 14. 원고를 대리한 피고 1과 사이에 화물순번 4 화물에 관하여 앞서 본 나머지 화물에 관한 변경된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화물순번 가격(미화 달러) 보험가액(미화 달러) 보험증권 발행일자
4 11,956.25 13,151.87(11,956.25 × 110%) 2013. 6. 14.

[5]

○ 이 사건 선박은 2013. 7. 2. 브라질 비토리아항에 도착하였고, 2013. 7. 5.부터 같은 달 8. 02:00까지 현지 하역업자인 사프마린 서비코스 마리티모스 엘티디에이(Safe Marine Servicos Maritimos Ltda. 이하 ‘사프마린’이라 한다)에 의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졌다.

○ 사프마린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적에 선적된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한 후 선창 내에 하역작업을 개시하기 전 선창 내에 선적된 이 사건 화물이 선창 내에서 이동하고 무너져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현지 하역업자는 문디 서비코스 마리티모스 엘티디에이(Mundi Servicos Maritimos Ltda., 이하 ‘문디 서비코스’라 한다)를 검정인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 문디 서비코스는 2013. 7. 7.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선박대리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고보고서(Protest Letter)를 발송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화물은 아직 하역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적부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바, 화물의 손상 정도를 사정하고 하역작업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공동검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몇몇 화물이 녹이 슬고, 나무상자들이 선창 내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통지한다.
선창 내 화물의 부적절한 적부, 비토리아항에서의 손상 화물 하역, 그밖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 이 사건 화물은 2013. 7. 5.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비토리아항에서 양륙되었다.

[6]

○ 한편 매수인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브라질 소재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2013. 5. 10.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신용장 번호 생략)이 개설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포함하는 선적서류를 신용장 매입은행에 교부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출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위 선적서류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었고, 매수인은 하역업체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였다.

[7]

○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피고 2는 2013. 11. 11. 원고와 피고 1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겠다는 면책 통보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피고 1은 이 사건 화물의 고박 및 적부에 관한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의 커버가 선체와 충돌하여 상자가 부서져 이 사건 화물의 표면 칠이 벗겨지고 금속 부품이 손상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손상의 수리를 위하여 합계 2,476,094,760원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표상하는 운송계약과는 별개의 기본적 운송계약인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피고 1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출계약은 원고가 주롱 조선소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설치하고 시운전 결과 정상 작동이 확인될 때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은 인도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수리할 의무가 있고, 위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수출대금에서 수리대금 상당액을 공제당하거나, 수출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 2,476,094,76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상 당사자의 지위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아래에서 피고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1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 1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1은 위임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던 보험금 2,476,094,76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고 2에게 앞서 본 수리비 2,476,094,7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선적서류와 함께 이 사건 보험증권을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이 양도된 것이라면,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 2에게 앞서 본 수리비 2,476,094,7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3. 관련 용어

가.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은 국제상공회의소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ICC)가 개정하고 2011. 1. 1.부터 시행된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인코텀즈를 계약의 조건으로 편입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인코텀즈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인코텀즈에 우선할 수 있다.

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은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지정 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을 말한다.

위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이 수출을 위한 통관을 마치고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하면, 상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이때 물건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수출계약상 합의된 날짜나 기간 안에 상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매수인이나 피보험이익을 갖는 어떤 자라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의 경우 CIF 가격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인이 위 조건에 따라 상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중에 반드시 보험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수인은 화물을 목적항에서 양하하고 수입을 위해 통관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FOB(Free On Board)

FOB 조건은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본선인도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상품을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한 때에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이때부터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라.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약관상 면책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들과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면책위험 이외의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마.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Officer)가 화물수취의 증거로 본선수취증에 서명하여 이를 하주에게 교부한다. 본선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이와 상환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적재할 때 본선측과 하주측 쌍방의 검수인이 입회하여 이 때 수량이나 포장 등에 고장이 있으면 그 고장 문언이 본선수취증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된다. 이와 같이 고장 문언이 기재된 본선수취증이 고장 본선수취증(foul M/R)이라 하고,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M/R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M/R이 무사고 본선수취증(clean M/R)이다.

바.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고장 선하증권(dirty B/L, foul B/L)

무사고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상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고, 고장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손상, 개수의 부족 등 운송물에 대한 사고에 관한 언급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사.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demnity, LOI)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수령한 운송물을 외관상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선하증권에 이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운송물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장 거래에서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고장 선하증권을 매입하지 않으므로, 송하인은 운송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도 선박회사를 면책시켜준다는 약정이 기재된 파손화물보상장을 제출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받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4.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관련 법리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하증권상에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그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즉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선하증권상에 운송물의 인도청구권과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위 두 권리가 모두 귀속되게 되므로,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면 안 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포함하는 선적서류를 신용장 매입은행에 교부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후 위 선적서류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매수인과 양립하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출계약의 여러 규정들(제2, 6 내지 9조, 별지 1의 일정 2 인도 일정의 1A, 1B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화물이 비토리아항에 도착한 후 브라질 주롱 조선소까지 육상운송은 매수인이 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조 제1항이 말하는 ‘브라질 내의 매도인의 현장’이 이 사건 화물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는 구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이 FOB나 CIF 조건과 다른 내용을 정하여 본선 선적시 물건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브라질 조선소 건설 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화물이 설치되어 완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를 갖추고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인도 증명서(FAC, Final Acceptance Certificate)가 발급된 때에야 비로소 물건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상운송 중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화물의 손상까지도 원고에게 수리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출계약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FOB 또는 CIF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위험은 2013. 5. 17.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에 손상되었다면, 매수인이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상법 제854조 제1항 은 “ 제853조 제1항 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은 피고 1이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인코텀즈 2010 : CIF VITORIA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해상운송 중에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손상의 수리의무를 이 사건 수출계약의 당사자간 내부적 관계에서 누가 부담하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표상하는 대로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된 때에 원고의 물건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에 손상됨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여러 모로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1) 본안전 항변

피고 1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상법 제814조 제1항 이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 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8.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2013. 7. 8. 비토리아항에 양하되었는바, 2015. 12. 18.은 피고 1이 이 사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인 2013. 7. 8.부터 1년이 도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 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이 보험증권 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해 주1) 규율된다” 는 준거법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법이 적용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주체 결정 판단에 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 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

영국 해상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보험증권은 양도금지약정의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발생 전이든 그 후이든 묻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해상보험증권이 그 증권상의 수익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기 자신의 명의로 그 보험증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보험증권은 배서 또는 기타 관습법적 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그리고 영국법상 CIF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서 없이 보험증권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험증권을 양도하는 관습법적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Safadi v Western Assurance Company(1993) 46 LI L Rep 140, 144).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상 CIF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보험증권에 배서를 하지 않고 신용장 매입은행·개설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보험증권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보험증권을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관습적 방법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 손상되었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화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795조 제1항 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양수

가) 관련 법령

갑 29,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국 재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은 보통법상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양도인이 작성·서명한 서면에 의한 절대적 양도로서 채무자에게 명시적인 통지가 이루어질 주2)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나) 판단

갑 25, 30,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9.경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증권을 배서양도받은 후 피고 2에게 2015. 10.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5. 10. 15. 피고 2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갑 30호증),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아 피고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2015. 12. 18.자 준비서면이 2015. 12. 29.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5. 12. 29. 매수인으로부터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금의 액수

가) 갑 36, 50, 60, 61, 64, 65호증, 을나 5호증, 3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1이 선정한 검정인, 피고 2 참가인이 가입한 P&I 클럽이 선정한 검정인, 현지 하역업체 사프마린이 선정한 검정인 등은 2013. 7. 29. 및 같은 달 30.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손상을 검정한 후 같은 달 31. 부품번호, 장비명 및 손상 명세 등을 포함한 손상내역을 정리한 공동검정결과 보고서(이하 ‘공동검정결과 보고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2가 선정한 검정인 주식회사 한리해상손해사정(이하 ‘한리해상손해사정’이라 한다)은 2013.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피고 2 참가인이 가입한 P&I Club이 선정한 검정인 스파크인터내셔날 및 원고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원인, 정도 및 손해액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검정보고서(피고 2의 검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4. 10.경 브라질 주롱 조선소에 순차적으로 24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2014. 10. 7.부터 2015. 8. 24.까지 수리작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였다.

○ 원고가 지정한 손해사정인 주식회사 아크로손해사정(이하 ‘아크로손해사정’이라 한다)은 2015. 9. 7. 브라질 주롱 조선소로 출장을 가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손상 내역은 공동검정결과 보고서와 피고 2의 검정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손상을 기준으로 하되 △그 손상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2,212,383,001원(향후 손해 포함)으로 평가한 2015. 12. 28.자 손해사정보고서(갑 36호증, 이하 ‘1차 손해사정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6. 3. 21. 향후 예상 수리비 및 예상 도장비 등에 관한 추가 손해사정보고서(갑 50호증, 이하 ‘2차 손해사정보고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는데, 아크로손해사정이 위 2개의 손해사정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산정한 비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6,094,7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앞서 본 증거와 갑 15, 60,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 위 표에 포함된 비용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하역작업 중 손상된 화물(화물번호 6 생략) 관련 수리비 합계 61,489,178원(그중 위 표의 순번 7 관련 1,276,597원, 순번 8 관련 654,636원, 순번 10 관련 252,123원, 순번 11 관련 91,186원, 순번 12 관련 28,836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계약상 브라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여 이 사건 화물을 설치해야 할 업무는 원고의 작업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이 브라질에 도착한 후 국내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그리고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리작업을 위해 브라질에 파견한 직원 24명은 최초에는 이 사건 수리작업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수리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브라질에서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 설치를 위해 브라질에 파견할 원고의 직원수가 이 사건 수리작업을 진행한 24명보다 적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표의 순번 9 비용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출을 예상하고 있던 비용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의 직원 소외 2는 2014. 10. 7. 한국을 출발하여 같은 달 8. 브라질 비토리아에 도착하였으므로, 빨라도 2014. 10. 9.에야 비로소 위 수리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1차 손해사정보고서에 반영된 소외 2(위 보고서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의 2014. 10. 7. 및 2014. 10. 8. 인건비 합계 364,742원(= 1일당 182,371원 × 2 manday)과 숙박비 합계 200,090원(= 1일당 미화 85달러 × 1,177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계약상 이 사건 화물의 도장 업무가 원고의 작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선적 전에 이 사건 화물의 도장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수출계약상 도장의무의 이행을 마쳤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재제작하면서 위 표 순번 6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물 중 손상을 입지 않은 부품과 재제작된 부품 사이에 도장 불일치,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 설치 완료 후 전체 도장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위 표의 순번 11-1 비용은 위와 같은 전체 도장작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부품과 재제작 부품이 모두 동일한 원고의 하청업체 동아하이 등에서 제작되었는데, 원고의 하청업체들이 교체 부품을 제작하면서 기존 부품과 사이에 도장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교체 품목을 제작하면서 기존 품목과 도장 불일치나 변색 등이 생긴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장 불일치나 변색 등의 문제가 이 사건 화물의 기능상·외관상 하자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순번 11-1 비용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위 표의 순번 12 비용의 경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수인이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창고나 장비를 임대해주고, 이 사건 화물의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 작동이 확인된 후 향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비용으로 원고가 현재까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인데다가 그 발생이 확실시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여기에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3, 63, 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검정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2013.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후에는 하청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나 재제작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물의 대부분을 제작·납품하였던 원고의 하청업체 동아하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 수리비 견적서에 열거된 손상내역과 공동검정결과 보고서상 손상내역이 거의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화물의 특성상 이를 실제 제작·납품하였던 동아하이 등 원고의 하청업체들이 손상 내역에 따른 수리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아크로손해사정에게 제공한 증빙자료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인 점, △그리고 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자료, 일자별 근무내역서 등)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크로손해사정이 1차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증빙자료와 공동검정결과 보고서 등에 기재된 손상 내역을 대조하여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2회의 검정이 2일에 걸쳐 마쳐진 반면 1차 손해사정보고서에서 원고가 파손품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13일이 소요된 것으로 반영하여 그 작업일수에 다소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손해사정보고서가 상정한 절차에는 검정에 해당하는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그와 같은 손상의 확인에 더하여 손상 정도에 따른 선별과 수리장소로의 이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거기에 반영된 작업일수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 2차 손해사정보고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제시하고 있는 비용 중 위 나)항에서 살펴본 항목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 2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643,072,931원[= 2,476,094,760원 - (화물번호 6 생략) 관련 수리비 61,489,178원 - 별지 표의 순번 9의 27,953,600원 - 순번 11-1의 343,789,055원 - 순번 12의 399,254,000원 - 원고의 직원 소외 2 관련 인건비 364,742원 - 소외 2 관런 숙박비 200,090원 + 위 61,489,178원에서 중복 공제된 28,836원]이 된다.

4)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범위도 영국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갑 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에 관한 영국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주3)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981년 상급법원법
제35조 A 채무와 손해배상액에 이자를 부여할 수 있는 고등법원의 권한
⑴ 법원의 규칙에 따라서, 법원에서의 채무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관한 법률절차(시행 시기를 불문하고)에서, 법원은 총액에 대하여 단리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 또는 판결 이전에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 차용금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의 경우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적용된다.
⒝ 판결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는 판결일
1838년 판결법
제17조 판결문상의 채무에 대한 이율
⑴ 모든 판결문상의 채무는 (중략)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부과되며(후략)
1970년 집행법
제44조 A 영국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명시된 판결금에 대한 이자
⑴ 판결이 영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 명시되고 그 판결금이 1838년 판결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율을 그 채무에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원인 발생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판결선고일 이후의 이율은 영국 통화로 이행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 8%이나, 다만 영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고와 피고 2는 모두 국내 기업인 점, △국내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54조 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점 및 △영국 1838년 판결법 제17조에 따른 판결 선고 후의 이율은 판결 선고 전의 이율보다 높거나 보다 징벌적인 이율로서 피고로 하여금 지급해야할 금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이 사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 손상된 상태에서 비토리아항에 도착한 다음날인 2013. 7. 3.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청구원인 발생일로 보아 그 때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정하기로 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1,643,072,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신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에 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한 행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매수인 간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양도에 관한 서면계약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2. 1.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갑 15, 51, 62호증, 을나 5호증, 3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해상운송 중 발생한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한 수리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누가 수리의무를 부담하는지 또는 이 사건 사고와 그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수리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의 설치와 정상 작동 확인 등 원고의 작업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의무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른 책임문제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남아 있고,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어 원고도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2가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그 승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충분한 포장 및 고유한 하자에 따른 면책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다단적에 부적합한 포장재인 나무상자로 포장을 하고, 그 나무상자의 두께가 너무 얇은데다가 다단적에 따른 상부에서 누르는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강작업을 하지 않는 등 해상운송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포장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불충분한 포장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목과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인 협회적하약관 제5조가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유한 하자(Inherent vice)’에 해당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영국 해상보험법과 이 사건 보험약관의 관련 규정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목은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통상의 소모, 통상의 누손과 파손,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대하여, 또는 쥐 또는 벌레에 근인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또는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기계의 손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주4)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인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제5조는 “이 보험은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주5)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목과 위 약관 규정에서 말하는 ‘고유한 하자’는 불충분한 포장을 포함하고,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불충분이란 운송물의 포장 재료가 불량하거나 포장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항해 중의 통상적인 위험과 통상적인 선적이나 양하 등의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포장상태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을나 5, 23, 24호증, 3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참가인의 검정인 스파크인터내셔날은 이 사건 화물의 선적 전 상태를 검사한 결과 ‘(화물번호 1 생략)은 재포장 전에 육상 운송 중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파손되었는데, 포장에 사용된 합판이 너무 얇고 지지대가 화물의 무게를 버틸 만큼 강해 보이지 않는다, (화물번호 2 생략)는 2단적으로 선적 후 상단에 선적된 나무상자의 하중으로 나무상자 옆면이 심하게 휘었다’는 내용의 검정보고서를, 2013. 9. 2부터 같은 달 4.까지 양륙 후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상태를 검사한 결과 ‘무포장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화물의 수량이 100개, 부적절한 적재와 고박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화물의 수량이 9개이다’라는 내용의 검정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 2의 검정인 한리해상손해사정은 앞서 본 피고 2의 검정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화물의 형태와 포장이 일정하지 않았고, △일부 화물은 포장이 불량하여 다단적을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창 내에서 다단적된 일부 화물이 주저앉음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블록 단위의 화물이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와 갑 13, 21, 42 내지 46, 57, 58,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위 검정보고서들은 선적 전 (화물번호 1 생략)의 나무상자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불충분한 포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물은 재포장을 위해 반송 후 재포장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었고, 양륙 후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불충분한 포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위 검정보고서들은 이 사건 화물 중 유독 동아하이가 원고에게 납품한 화물에서만 발생하였음을 포장이 불충분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을 이행하면서 직접 생산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하청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화물을 제작하였고, 이 사건 화물 322개 중 대부분인 309개를 동아하이가 제작·납품한 것이었으므로 동아하이가 납품한 화물에만 손상이 있다는 것이 불충분한 포장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는 피고 1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다단적에 적합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업체에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 양륙항 하역업체의 검정인 문디 서비코스의 검정인이 작성한 사고보고서에서는 선창 내에 선적된 이 사건 화물들이 파손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부적절한 적부로 들고 있다.

■ 본선수취증에서 상자가 부서졌다고 언급된 화물들[(화물번호 2 생략), (화물번호 3 생략), (화물번호 4 생략), (화물번호 5 생략)]은 양륙 후 조사 결과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사건 화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장된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2차 선적분 화물은 2013. 7. 6. 피고 1이 수배한 기선 소피아 알(M.V. Sofia R)호에 다단적되어 이 사건 화물과 마찬가지로 마산항에서 비토리아 항으로 해상운송되었는데, 위 2차 선적분 화물의 경우 비토리아 항에서 양륙될 당시 내용물에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을나 5, 23, 24호증, 34호증의 3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불충분한 포장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대선의의무 위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화물이 선적 전 포장 불량이 있었다는 내용의 1차 검정보고서가 발행되었고, 선주가 이미 LOI 또는 고장 선하증권 발행을 요청할 사실 및 이에 따라 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 2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적 전 사고나 본선수취증 및 본선수취증의 내용을 누락시킨 2차 검정보고서를 피고 2에게 송부하면서 LOI 작성 없이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알려와 피고 2는 2013. 5. 24. 이 사건 보험 조건에 대위권 포기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배서를 하게 되었고, 이때야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차 검정보고서의 내용은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피고 2가 고장 선하증권 또는 LOI가 발행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을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 1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1차 검정보고서나 LOI가 발행된 사실은 피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2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 및 고지의무를 기망적 방법으로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2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나) 관련 법리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이 조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어야만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모두 중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계약의 교섭 중에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자에게 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진실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판결 참조).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한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범위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하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보험계약 성립 후 중요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인수협상을 잘못한 것이라거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징조를 제공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판례상 보험계약 성립 후 최대선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보험계약이 갱신 또는 확장되는 경우, ②담보특약(warranty), 계속담보조항(held covered clause), 항해의 변경 등과 같이 보험계약상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가 필요한 경우, ③피보험자가 추가보험료지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릴 것이 요구되는 경우, ④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을 의무와 관련하여 인정된다.

다) 판단

⑴ 먼저 대위권 포기 특약이 추가된 2013. 5. 24.에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피고 2는 2017. 3. 27.자 참고서면 또는 같은 해 7. 21. 준비서면 제출 이전에는 2013. 5. 16.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소장 기재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그와 같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2013. 5. 23. 피고 2의 정동 대리점에 대위권 포기 특약 추가를 요구할 때 피고 2는 피고 1에 ‘이미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하여 위험이 개시된 상태에서 보험계약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던 점 및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1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4919 )의 소장(을나 33호증)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 2013. 5. 16.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3. 5. 16. 이미 체결되었고, 그 후 같은 달 24. 대위권 포기 특약이 추가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다음으로 1차 검정보고서에 선적 전 포장 불량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이 최대선의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42 내지 44호증, 을나 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검정보고서는 선적작업 도중 또는 선적작업 완료 후 이 사건 화물의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아니라 선적작업 개시 전 이 사건 화물의 상태와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할 선박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인 점, △1차 검정보고서에서 나무상자가 파손되었다고 지적된 화물(화물번호 1 생략)은 재포장을 위해 반송 후 재포장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1차 검정보고서에 선적 전 포장 불량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최대선의의무의 대상인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⑶ LOI가 발행되게 된 일련의 경위가 최대선의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 13, 21, 58, 64호증, 을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충분한 포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1은 2013. 5. 21. 이 사건 LOI 발행의 기초가 된 본선수취증을 피고 2에게 전달하였다.

■ 본선수취증에 나무상자 포장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기재된 상자에 적입된 화물들[(화물번호 2 생략), (화물번호 3 생략), (화물번호 4 생략), (화물번호 5 생략)]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았다.

■ 해상운송 실무상 선박회사는 본선수취증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의 기재가 없으면 무사고 선하증권을, 반대로 고장문언의 기재가 있으면 고장 선하증권을 각 발급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 송하인은 해당 화물의 손상 또는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이 송하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인 LOI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선박회사로부터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선주인 피고 2 참가인의 대리점인 ○○이 선주에게 선주를 대리하여 무사고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선주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LOI를 발행하였는바, 위 LOI는 해상운송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LOI가 아니다.

■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LOI가 발행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선적 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징조가 될 수 있을지언정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LOI가 발행된 사정이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화물순번 1 내지 3 화물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3. 5. 16. 이미 체결되었고, 그 후 피고 1이 자신에 대한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 2의 정동 대리점에 LOI가 발행될 경우 보험 담보 여부를 문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위권 포기 특약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으로서 피고 1과 피고 2 간의 법률관계, 즉 구상관계를 규율할 뿐 원고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무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 2에게 고지하여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힘들다.

■ 오히려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본선수취증을 제공받은 후인 2013. 6. 14. 추가로 화물순번 4 화물에 관하여 종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조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만일 본선수취증에 고장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경위로 LOI가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이 보험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었다면 그 전에 피고 1로부터 본선수취증을 전달받았던 피고 2로서는 위와 같이 화물순번 4 화물에 관한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위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2가 주장하는 LOI가 발행되게 된 일련의 경위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최대선의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에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무사고 마스터 선하증권이 있어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아 ○○에 해상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압박하였고, 이에 ○○은 2013. 5. 28. 피고 2 참가인에게 LOI을 발행하고 피고 2 참가인을 대리하여 무사고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 1은 ○○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이 아닌 자신이 발급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해상운송 중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 2는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장 선하증권 또는 LOI가 발행되었거나 그러할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 담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피고 1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피고 2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LOI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로부터 LOI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닉한 채 선적 전 사고나 본선수취증의 내용을 누락시킨 2차 검정보고서를 피고 2에게 송부하면서 LOI 작성 없이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알려와 이에 속은 피고 2가 2013. 5. 24. 이 사건 보험 조건에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배서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1의 위와 같은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1에게 기망당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 사건 보험 조건에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는 피고 2가 주장하는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앞서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 1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피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2가 피고 1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 2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해상운송 도중 이 사건 화물에 손상이 예상되었고 LOI가 발행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상법」 제653조 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 판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법이 적용되는 이상 「상법」 제652조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2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주1)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주2) (1) Any absolute assignment by writing under the hand of the assignor(not purporting to be by the way of charge only) of any debt or other legal thing in action, of which express notice in writing has been given to the debtor(후략).

주3) 「Supreme Courts Act 1981」 35A Power of Hight Court to award interest on debts and damages. ⑴ Subject to rules of court, in proceeding(whenever instituted) before the High Court for the recovery of a debt or damages there may be included in any sum for which judgment is given simple interest, at such rate as the court thinks fit or as rules of court may provide, on all or any part of the debt or damages in respect of which judgment is given, or payment is made before judgment, for all or any part of the period between the date when the cause of action arose and- ⒝ in the case of the sum for which judgment is given, the date of the judgment. 「Judgments Act 1838」 17 Judgment debts to carry interest ⑴ Every judgment debt shall carry interest at the rate of pounds per centum per annum from…until the same shall be satisfied,「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70」 44A Interest on judgment debts expressed in currencies other than sterling (1) Where a judgment is given for a sum expressed in a currency other than sterling and the judgment debt is one to which section 17 of the Judgments Act 1838 applies, the court may order that the interest rate applicable to the debt shall be such rate as the court thinks fit.

주4)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rats or vermin, or for any injury to machinery not proximately caused by maritime perils.

주5)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f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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