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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5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철골합성보 등을 생산하는 ㈜D의 사원으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성진그린테크는 충북 청원권 C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삼표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PC판넬 제품생산 및 몰드제작, 개조, 리세팅 용역 사업을 도급받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표이앤씨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북 청원군 C 소재 청주공장에서 행하는 사업 중 일부인 PC판넬 제품생산 및 몰드제작, 개조, 리세팅 용역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성진그린테크에 도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0:3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D에서 F, 피해자 G(70세)과 함께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합성보를 운반야적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 크레인에 연결된 고리가 다른 물체 등에 걸리지 않게 하여야 하고 크레인에 연결된 고리를 잡아주는 작업자(피해자 및 F)가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며 크레인에 연결된 고리를 잡아주는 작업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에 연결된 고리가 흔들거림에도 막연하게 크레인의 고리를 감아 올리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고리에 야적되었던 철골합성보(약 3톤)가 걸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맞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5:93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I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골반내 혈관손상 및 골반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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