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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17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7,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5. 22. 위 사업장의 탈형장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놓은 양생이 완료된 타일몰드를 크레인의 S형 고리에 걸어 2기의 체인콘베어로라에 올려 진공 탈형공정으로 보내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2) 위 업무 중 13:00경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의해 2개의 무거운 타일몰드를 동시에 들어올려 그 중 1개를 1기의 체인콘베어로라에 올려놓았으나 이를 탈형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다른 타일몰드를 체인콘베어로라에 옮기다가 2개의 타일몰드가 서로 부딪혀 그 충격으로 S형 고리가 빠져 튕기는 바람에 위 S형 고리가 원고의 우안을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안 안구로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가 제공한 위 S형 고리에는 대상물체로부터 고리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 단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크레인에 연결된 위 S형 고리의 경우 대상물체의 중량 또는 조작자의 실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고리가 벗겨지거나 와이어의 절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고리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한 위 S형 고리에는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무거운 물체를 동시에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의 경우 서로 부딪쳐 그로 인한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작업과정을 분리시키거나 작업의 효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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