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 원고 B에게 6,463,30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0. 12. 1.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해고된 2014. 12. 17.까지 1,477일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된 물건을 허위 반품처리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본인이 가져갔고, 2014. 12.경 피고에게 위 행위가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원고 B은 피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 금고에 손을 댔다. 그 금액이 대략 8,000만 원 정도 된다. 이를 2014. 12. 18.부터 2014. 12. 26.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7. 원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하였다. 라.
퇴직 전 3개월인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A이 받은 급여는 총 7,533,750원이고, 원고 B이 받은 급여는 총 4,252,920원이며, 원고 A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이고, 원고 B의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 17일간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 1일 평균임금 : 7,533,750원 ÷ 91일 = 82,788원 - 17일분 임금 : 82,788원 × 17일 = 1,407,396원 -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04,302원 원고 B - 1일 평균임금 : 4,252,920원 ÷ 91일 = 46,735원 - 17일분 임금 : 46,735원 × 17일 = 794,495원 -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792,744원
나.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