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14.부터 2014. 2. 28.까지, 2014. 4. 1.부터 2015. 3. 20.까지, 2015. 4. 20.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한 각 계약직 근로계약(이하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는 월 1,650,000원, 이 사건 제3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는 월 1,700,00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시장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인회비 수납, 상품권 환전, 문서수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제1, 2근로계약 사이인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 및 이 사건 제2, 3근로계약의 사이인 2015. 3. 21.부터 2015. 4. 1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시장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월급여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시작되기 전의 각 1개월의 기간에도 공백 없이 피고의 시장매니저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개월간의 월급여 합계 3,300,000원(= 1,650,000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는 2013. 3. 14.부터 2016. 2. 29.까지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은 5,4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퇴직금 5,282,072원[= 평균임금 59,340원(= 5,400,000원 / 91일) × 30일 × 1,083일/ 365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