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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8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4. 4. 1.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E의 2014. 3.분 임금 1,720,000원, 2014. 4.분 임금 880,000원, 합계 2,600,000원, ② 2008. 7. 24.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F의 2014. 3.분 임금 1,700,000원, 2014. 4.분 임금 800,000원, 합계 2,500,000원, ③ 2009. 9.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한 G의 2014. 2.분 임금 1,280,000원, 2014. 3.분 임금 2,470,000원, 2014. 4.분 임금 1,235,000원, 합계 4,985,000원, 총 10,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37,187원, 위 F의 퇴직금 6,397,443원, 위 G의 퇴직금 5,537,329원, 합계 18,971,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근로자 평균임금(원,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30일분 평균임금 (원)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 합계(원) 계속근로기간(년)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0.5, 원) 계속근로기간(년)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원) E 101,444 3,043,333 762일/365일 3,176,740 463일/365일 3,860,447 7,037,187 F 92,222 2,766,667 762일/365일 2,887,945 463일/365일 3,509,498 6,397,44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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