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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0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724,119원 및 그 중 29,233,680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4. 8. 피고에게 30,300,000원을 만기일자 2020. 4. 8.,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이율 연 20.7%, 연체이율 연 3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대출의 분할상환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2015. 10. 1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던 중 2015. 10. 26. D위원회에 D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위 D절차상 채권신고일인 2015. 10. 27. 기준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30,724,119원(=원금 29,233,680원 이자 1,022,618원 연체이자 467,821원)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D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른 월 변제금의 납부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5. 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채무는 채무조정 전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되었다.

마. 한편 C은 2015.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0,724,119원 및 그 중 원금 29,233,680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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