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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480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01,216원과 그 중 12,682,830원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 7.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 당시 연체이율은 연 23%로 약정하였다). 나.

1) 피고는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던 중 2014. 4. 28.경 D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액은 12,600,000원이다. 2) 피고는 2014. 7. 24.경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D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89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원금은 13,680,358원이다.

3) 이후 피고는 채무조정안에 따라 일부 납부를 하다가 연체하였다. 피고는 2015. 11. 5.경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D의 새로운 채무조정안에 따라 89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원금은 일부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면 2016. 7. 20. 기준으로 12,682,830원이다. 다. C는 2014. 5. 29. 피고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다. 라. C, E, 원고의 계약인수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6. 13. E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마. 1) 원고는 그 이틀 전인 2014. 6. 11.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와 금전채권신탁계약(신탁기간: 2014. 6. 13.부터 2015. 6. 13.까지,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양수할 피고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F에 신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8.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C 원고) 및 신탁사실(원고 F)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C와 원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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