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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429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0. 2. 21.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만기를 2003. 2. 20.로 하여 종합통장대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00만 원을 약정 금액으로 하여 위 금액 내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2001. 8. 27. 파산이 선고되어(서울지방법원 2001하17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2007. 5. 22.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7. 7.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5. 4. 7.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라고 한다) 채무조정안에 따른 신용회복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1. 12. 26.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에 따른 월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절차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에 적용되는 E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5조 제2항에서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내용대로 환원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에서 피고가 납부하여 수령한 357,899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원금에 변제에 충당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0.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금 719,83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38,506원 등 합계 3,458,345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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