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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2961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의 모 D과 원고 A는 2002. 4. 30. 서울 종로구 E 임야 6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 지분씩 각 2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2. 7. 15.경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1) 원고 A와 D은 2002. 9.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 C과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100,000,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2) 피고 C과 F는 2002. 9. 12.경 서울 종로구 G 대지의 매수를 원하던 H,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위 대지인 것처럼 속여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H, I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60,000,000원을 피고 C 등에게 지급하였고, 2002.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피고 C 등은 위와 같이 H, I으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원 중 60,000,000원만 원고 A와 D에게 3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착복하였다.

3) 피고 C과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716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6. 1.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F는, 사실은 피해자 H이 매수를 원하는 부동산의 위치는 서울 종로구 G 대지임에도 이 사건 임야가 위 J 대지인양 속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의뢰인(원고와 망 D이다

이 위 임야를 1억 원에 팔아달라고 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았음에도 위 임야의 매도금액을 2억 원이라고 하는 등 매매물건과 매매금액을 기망하여 그 차액 1억 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02.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L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위 임야 소재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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