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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나837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외부에 긁힌 자국이 생기는 등의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2016. 3. 24. 원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 등에게 수리비 합계 2,289,6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 차량은 2016. 3. 11.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코리아주유소의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서 세차를 한 적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2016. 3. 11. 이 사건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던 중 이 사건 세차기의 세차솔이 원고 차량 외부를 긁어 자국이 생기는 손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차기의 세차솔은 면직 재질의 세차솔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차량 외부에 긁힌 자국 등의 손상을 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외 위 세차솔에 차량 외부에 손상을 가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세차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위 세차솔의 문제로 원고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세차기를 이용한 다른 차량들도 동일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다른 차량에서는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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